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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부평공장. /사진=김창성 기자 |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2일부로 레몬법 시행 관련 작업을 모두 완료했다. 국토부 최종 신고 절차를 남겨둔 가운데 이르면 이달부터 쉐보레 차종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레몬법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형 레몬법은 지난 1월1일부로 시행됐다. 신차 구매 시 1년 내로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나타날 경우 소비자가 제조사에 신차 교환 및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관련 제도는 소비자주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시행 전부터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연초 레몬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10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일부 자동차 브랜드들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검토 중”이라는 입장 만 반복해 논란이 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된 16개 공식 회원사 중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혼다, 포드, 크라이슬러, 포르쉐, 캐딜락, 푸조 시트로엥, 벤틀리, 페라리 등 11개사는 아직 레몬법 도입을 하지 않고 있다. 국내 완성차업체 중에서는 한국지엠(GM)이 유일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형 레몬법은 미국과 달리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완성차업체 외 수입차 브랜드들도 적극적인 레몬법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