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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피부양자로 구별하기에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요건 외에도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는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대상이 된다.
반면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5억4000만원 이하 ▲재산과표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1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건물의 경우 공기가격의 70%다. 이때 소득은 통상 종합소득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수령액은 소득세 과세여부와 상관없이 수령액 모두가 소득으로 반영된다.
아울러 피부양자가 요건 중 재산요건을 조금 초과하는 경우라면 배우자에게 재산 일부를 증여해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을 5억4000만원 이하로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반대로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과 취득세를 고려해야 한다. 취득세는 증여재산의 시가표준액에 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취득세 부담액과 향후 절감되는 건강보험료를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적용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2022년 6월까지 보험료의 30%를 감면받는다.
종전에는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이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기타소득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 4000만원 이하로 각각 규정돼 있었다. 재산요건은 재산세 관세표준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됐다.
한편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은 직장가입자 신고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절차에 따라 국세청·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서 소득 확인자료를 받아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과 상실처리를 하게 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97호(2019년 6월18~24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