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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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1일 기준으로 보유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한다.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나 오를지 절세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자.

앞서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주택과 관련한 과세 강화 개정 사항이 대거 통과됐다. 내년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이라면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이 올해와 내년에 동일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상승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계단식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일수록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상승하게 된다.

또 동일한 공시가격이라도 1채보다는 2채 이상 보유할 경우 중과세율 대상에 해당해 종합부동산세가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다. 특히 합산 공시가격은 동일하지만 20억원 1주택인 경우와 10억원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보유세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

종부세를 절세하기 위해 많이 사용했던 방법 중 하나는 신탁을 통해 명의를 바꿔놓거나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신탁된 주택은 실질 소유자 즉 위탁자의 주택으로 합산해 계산해야 하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공제해주지 않고 단일세율로 3% 또는 6%를 과세하도록 개정됐다.

또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유형을 폐지해 더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통한 세제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됐다.

우선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별 주택 수를 가능하면 1주택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1세대1주택 단독 명의인 경우 주택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요건을 갖췄다면 공동명의보다는 단독명의 보유가 유리하다.

이미 다주택자라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난 8월 취득세 개정으로 증여 취득세율이 기존 3.5%에서 12%로 3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증여를 쉽게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조정대상 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에 있는 주택이라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를 활용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폐지된 주택임대사업자 유형은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다. 즉 조정대상지역이라도 2018년 9월13일 이전에 취득한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하다.

또한 자신이 직접 땅을 사서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건설해서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 역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하다. 자신이 가진 주택이 아파트가 아니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