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법원의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40대 여성을 찾아가 "내가 사준 물건 다 내놓으라"며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2022년 4월 법원의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40대 여성을 찾아가 "내가 사준 물건 다 내놓으라"며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간 40대 남성이 벌금을 내게 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4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사준 물건 다 내놔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며 B씨에게 위협을 가했다.

A씨는 앞서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