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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들이 알지 못해 미수령한 보험금 규모가 12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수령 보험금은 생명보험사 계약건수 470만건, 보험금 11조8200억원, 손해보험사 계약건수 61만건, 보험금 5300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된다.
유형별로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중도보험금 290만건, 8조4000억원 ▲만기보험금 33만건, 2조7000억원 ▲휴먼보험금 110만건, 47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는 ▲중도보험금 2만6000건, 410억원 ▲만기보험금 9만1000건, 3100억원 ▲휴먼보험금 50만건, 17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시기가 되고 생존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건강진단자금,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자립자금, 생활자금, 여행자금, 배당금, 사고분할보험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황운하 의원은 "미수령 보험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고 지급되는 이자 또한 공시이율에 비해 적어서 미수령할 경우 보험사에게만 이득이고 보험소비자에게는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험사들이 고의적으로 고객들에게 미수령보험금을 안내하지 않거나 지급절차를 어렵게 하지 않았는지, 이로 인해 얼마의 이익을 취했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지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