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강 의원. /사진=뉴스1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강 의원.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 조치로 영업 제한이나 강제 휴업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5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14일 "방역이란 문제는 자영업자만 부담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다. 국가가 집합을 금지시켰으면 당연히 방역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방역의 시간이 길어지며 자영업자의 희생도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 의원은 "의료진에 이어 자영업자가 방역의 최전선에 서 있는 형국"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재난지원금처럼 소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넘어 임대료 등 고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는 것을 막자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집합제한 조치을 받은 영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고정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자발적으로 휴업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금지조치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소요 예산으로 8조7000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국가 예산 전체 규모를 감안하면 충분히 논의할 만한 수준"이라며 "방역 비용은 공동체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