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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동창의 계정을 해킹해 임용고시 지원을 취소하고 피해자 얼굴로 음란물을 제작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5시쯤 중등교사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해킹해 피해자 B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B씨는 임용시험을 앞두고 수험표를 출력하려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응시가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터넷주소(IP)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22차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몰래 접속해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음란물을 모두 7차례에 걸쳐 메시지로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 등에서 "B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결코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대상을 향한 애정의 결과라고 할 수 없으며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이 양형 인자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