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식투자 열풍에 힘입어 증권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은행 가입자 수를 앞질렀다./사진=뉴스1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식투자 열풍에 힘입어 증권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은행 가입자 수를 앞질렀다./사진=뉴스1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식투자 열풍에 힘입어 증권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은행 가입자 수를 추월했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증권사의 ISA 가입자수는 128만738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은행 가입자 수 보다 약 31만명 많은 수치로 지난 2016년 3월 ISA제도가 시행된 뒤 처음이다.

증권사에 가입한 투자자는 지난해 말까지만해도 15만5600명에 그쳤으나 올 들어 113만여명(728%) 늘었다. 반면 은행 가입자 수는 같은 기간 178만3000명에서 81만명(-46%)이나 감소했다. 기존 ISA의 경우 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증권사에서 주식투자도 가능한 중개형 ISA를 출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때문에 ISA 가입자들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ISA는 예·적금, 공모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다.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해 ‘만능 계좌’로 불린다. 

이 상품은 신탁형과 일임형, 중개형으로 구분된다. 신탁형 ISA는 투자자가 직접 특정금전식탁형태로 지시를 통해 운용하며 일임형 ISA는 예금과 집합투자증권, ELS, RP(환매조건부채권)으로 제시된 모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전문가가 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개형 ISA는 투자 대상에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가 포함됐다. ISA의 가장 큰 혜택은 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을 손익통산(모두 계산)해 순이익의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비과세 한도 초과 순이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최근 증권사들은 각사의 운용전략에 따라 고객 확보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마케팅을 선보이면서 ISA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중개형 ISA 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선 1인 1계좌 원칙에 따라 기존 ISA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이때 해당 계좌가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땐 중도해지에 해당돼 그동안 받은 비과세 혜택을 반환해야 한다. 또 새로 가입한 중개형 ISA에서도 최소 만기 3년을 채우지 못하면 받은 세제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