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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 20대 후반의 직장인 A씨는 최근 지출이 늘었다. 봄이 되니 지인들이 하나둘 결혼 소식을 알려 축의금 부담이 커진 데다 내달 이사준비까지 겹치면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소리를 실감 중이다. 적금을 다 해지하려니 어쩐지 아쉽고 급하게 돈을 빌릴 곳을 찾다가 카드사의 대출서비스를 알게 됐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비교적 쉽게 문을 두드리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모두 카드사에서 돈을 빌리는 서비스로 복잡한 서류제출이 없고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위험성도 커 이용 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먼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상환기간에서 차이가 난다. 카드론은 장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로 불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상환기간을 비교해보면 카드론은 상환기간이 최장36개월이지만 현금서비스는 다음 달 신용카드 결제일이다. 통상 카드론은 장기간 목돈이 필요한 이들이, 현금서비스는 단기간 사용할 소액 급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자율도 다르게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는 16.43~19.01%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카드론의 평균 금리는 12.10∼14.94%에 분포했다. 카드론이 상환기간이 길어 현금서비스보다는 금리가 낮게 적용된다.
카드론·현금서비스는 급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선 동아줄이 될 수 있지만 모두 고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이용 시 부채 발생 위험, 연체 부담, 신용등급 책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한다. 1금융권 대출, 정부지원 서민대출 등을 먼저 살펴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이용하고 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보자.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경제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모두 금리를 깎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신용상태가 개선됐거나 연소득 증가, 전문직종 자격 보유 및 자격 취득에 따른 직장 변동 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실적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을 비교·공시할 예정이니 눈여겨보자.